비트코인 커스터디 제공업체 '비트고(Bitgo)'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제재 국가에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성명을 통해 "비트고는 제재국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계정을 개설하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제재 준수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OFAC는 "비트고는 크림반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내 이용자의 월렛 사용을 저지하지 않았다"며 "총 183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거래 규모는 9,000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이에 비트고는 비교적 관대한 수준인 9만 883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건이 법정까지 갔다면 18만3000달러에서 최대 53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OFAC는 "암호화폐 업체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재 위반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트고는 다중 서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디지털 월렛과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오프라인 볼트(vaults)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초의 기관 대상 암호화폐 수탁 기업으로 규제 이행에 힘써왔다. 지난 7월 FATF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지난 8월에는 뉴욕주 금융법에 따른 독립된 규제 적격 수탁업체가 되기 위해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에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