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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감독원, "ICO 증권법 적용받을 수 있어"…각국 ICO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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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09.06 (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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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감독원(SFC)은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현지시간 5일 보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규제당국의 줄리아 룽(Julia Leung)은 "금융당국은 홍콩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행되는 ICO 열풍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부 ICO의 구조는 홍콩 증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규제당국이 규제대상으로 삼는 ICO구조는, ICO 투자자가 가상화폐 구매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나 주식처럼 일정한 권리와 배당을 받는 경우다.

홍콩 당국의 이같은 발표는 중국 인민은행의 ICO 전면 중단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얼어붙는건 아닌지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인민은행은 "ICO 관련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ICO는 금융사기나 피라미드식 사기에 연관될 수 있는 무허가 자금조달 수단이며, 금융 규정을 어기는 불법행위로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ICO 규제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줄줄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중국 당국의 발표 10분 만에 중국 가상화폐 시장에서 2만 위안(약 34만원) 떨어졌으며, ICO에 주로 이용되는 이더리움 또한 20% 넘게 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당국 역시 ICO열풍에 제동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통해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지난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의 제공 및 판매가 "연방증권법의 준수 사항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규제당국 또한 "많은 케이스에서,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요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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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13 14:56:52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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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뢰도
  • 2021.09.18 22:2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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