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미국 워싱턴주에서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비트코인뉴스는 가상화폐 거래소 '쉐이프쉬프트(Shapeshift)'가 지난달 27일 워싱턴 주에서 철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비트스탬프(Bitstamp), 폴로닉스(Poloniex), 크라켄(Kraken), 레이크BTC(LakeBTC), 비트피넥스(Bitfinex) 등이 워싱턴주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워싱턴주 상원 법안 5031에 의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상원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금 이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송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업자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송금 이력에 대해서는 제삼자에게 거래 데이터를 양도해야 하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거래소는 거래량에 따라 10,000달러(약 1133만원)~100,000달러(약 1억 1,330만원)을 준비 자금으로 워싱턴 주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두고 쉐이프쉬프트는 "이번 법안으로 가상화폐소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자금 이동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면허의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송금 이력 등의)사용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며 "결국 이번 면허는 운영비용의 증가를 불러올 뿐 아니라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주에서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라는 조례가 2015년 시행돼 가상화폐 거래업자들이 뉴욕에서 철수했다. 많은 가상 화폐업자는 비트라이센스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개인 정보의 감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PLEASE PROTECT CONSUMERS(이하 PRC)'라는 단체도 개설됐다.
PRC는 정부의 인터넷 감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고 있어 규제가 사용자의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규제를 하는 원인에 대해 PRC는 "정부가 (블록체인 등의)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