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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에어드롭 등 암호화폐 획득 시 납세자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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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10.26 (월)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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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2020년 1040 양식 초안 지침에 따르면 납세자가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등을 통해 무료로 암호화폐를 수령했을 시 해당 양식 암호화폐 문항에서 yes에 체크해야 한다. 앞서 포브스는 IRS가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질문이 포함된 2020년 1040 양식 초안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보유한 지갑 간 이체를 했을 경우엔 암호화폐 문항에서 yes에 체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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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10.27 10:46:07

납세자가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등을 통해 무료로 암호화폐를 수령했을 때에도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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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20.10.26 22:50:20

점점더 제도권안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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