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업계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적용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주식, 부동산 거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발표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과세 사각지대 우려와 내·외국인 간 조세형평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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