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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속 가능 자산에 '암호화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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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0.05.29 (금)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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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적 상속이 가능한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시켰다.

28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막을 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는 상속, 결혼, 재산, 시민권 보호 등에 관한 새로운 민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 1985년 제정된 민법을 개정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은 상속법이 규정하는 상속 가능한 자산 범위를 암호화폐를 비롯한 인터넷상 자산으로까지 확대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이번 민법 개정은 중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자산을 개인 자산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 법원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일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비트코인 관련 피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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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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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지식노동자

2020.06.03 15:44:46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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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세

2020.06.01 13:46: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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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6.01 11:40:04

중국같은 공산주의 국가 조차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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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또디

2020.06.01 09:15:0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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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xy

2020.06.01 09:09:2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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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0.06.01 04:31: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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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

2020.05.31 21:28: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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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가이버

2020.05.31 19:30:27

중국이 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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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5.31 19:22:21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다르고, 중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도 많아 지면서 이번 개정 민법에다 상속 가능한 자산 목록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켰네요. 진일보한 민법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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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0.05.31 00:06: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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