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증권법 개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개정 법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률은 채권, 주식, 투자계약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디지털 자산'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은 투자계약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이 제시한 투자계약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법정화폐 또는 다른 디지털 자산을 지급하는 대가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다.
(ii) 자산을 완전히 가동 중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산은 거래 매개 또는 가치 저장 수단보다는 상품,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 또는 유용한 기능 실행과 같은 소비적인 목적을 가진다.
(iii) 자산의 성공이 타자의 관리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이는 자산 또는 관련 네트워크의 개발, 향상, 감독, 홍보를 책임지는 식별 가능한 개인, 프로젝트팀, 또는 운영기관의 부재로 입증할 수 있다.
제삼자의 관리 행위가 없다는 사실은 ▲자산에 기초하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변경이 네트워크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의결권이 자산의 각 보유자에게 부여될 경우에도 인정된다.
캘리포니아 의회 다수당 대표 이안 칼데론 의원이 개정한 해당 법안은 자산의 투자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연방 기준 ‘호위테스트(Howey Test)’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위테스트에 따르면 투자계약이란 "개인이 공동기업에 투자하여 발기인 또는 제삼자의 관리 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게 하는 계약, 거래 또는 전략"을 말한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가릴 때 호위테스트를 근거로 삼는다. 업계는 해당 기준이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SEC의 증권 판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캘리포니아 증권법 개정안은 SEC의 기준이 주정부와 연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적인 기술 중심지이자 인구, 경제력 측면에서 미국 최대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미국 내 첨단 기술 정책을 위한 주요 실험의 장소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