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미국 국세청에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의 대표자들은 국세청 워싱턴 본부에서 열린 암호화폐 서밋에 참석해 더 명확한 규제가 확립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총괄은 국세청이 암호화폐 서밋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산업의 의견을 듣고 기관의 입장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서밋은 암호화폐 관련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 규제기관 관련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밋에서는 기술, 암호화폐 거래소, 납세 신고, 규제 준수를 다루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패널 토의에는 업계 대표로 코인베이스 국제 세무정보 보고 부문을 이끌고 있는 술로리트 무케르지 수석과 크라켄 거래소의 글로벌 조세 부문의 리사 아스케나지 펠릭스 수석이 자리했다.
아울러, 글로벌컨설팅 기업 RSM택스의 세무 전문가 제이미슨 사이트, 국세청의 존 카든 준법통합 부문 부위원도 패널로 참석했다.
무케르지 수석은 국세청이 서밋을 통해 산업 관계자들을 논의에 참여시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패널 토의는 국세청이 더 명확한 규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펠릭스 수석은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대표자들은 국세청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돈 국세청 위원도 "거래소 세무신고와 관련해 불확실한 점이 있고, 구체성이 부족한 사안들도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암호화폐가 신생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거래소 대표자들은 규제체계가 강화되면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미국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MS의 제이미슨 사이트 총괄은 "1980년대, 모든 창업자들이 뛰어들었던 이메일을 우체국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과도한 규제를 꼬집기도 했다.
패널토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자들은 "정보를 표준화하고 법집행 당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앙 데이터 보관소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아스케나지 펠릭스 크라켄 수석은 "기업과 고객의 정보를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량으로 넘기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석은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짚으면서 "중앙 데이터 보관소는 해킹 위험이 크다. 민감한 데이터를 도난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케르지 수석도 그런 접근방식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거래소가 직접 과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펠릭스 수석은 크라켄 거래소가 과세 신고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패널들은 향후 특정 지침이 제공되더라도 거래소가 점진적으로 법률을 이행해갈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릭스 크라켄 수석은 "암호화폐 산업이 초창기 단계에 있다"면서 규제가 과도해지면 기업은 해외 운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 첫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하고, 5년 만인 지난해 10월 개정 지침을 내놨다. 암호화폐 소득 산정 방안 등을 몇 가지 사안이 추가됐으나 명확하지 않은 부문들이 남아 있어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