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블록체인 단체, 국세청에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면세' 적용해달라"

작성자 이미지
하이레 기자

2020.02.06 (목) 13:50

대화 이미지 11
하트 이미지 0

미국의 블록체인 단체가 일정 금액 미만의 암호화폐 결제를 면세 처리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5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블록체인얼라이언스(Wall Street Blockchain Alliance)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최소 허용액 면세를 요구하는 서한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서한에서 론 쿼런타 대표는 국세청에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모든 암호화폐 소액 결제를 일일이 확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형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자와 거래자는 양도소득세로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업계는 이러한 납세 신고 방식이 암호화폐 결제 이용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도입과 활성화를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러한 기준을 악용해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18년 미국공인회계사협회의 경우, 암호화폐 결제에 최소 허용액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기준액으로 2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내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달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실소득이 200달러 미만일 때 면세해야 한다는 개정 법안 ‘암호화폐 공정 과세법 2020(The 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20)’을 발의했다.

한편, 월스트리트블록체인얼라이언스는 해당 법안이 제시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다.

법안은 거래 금액이 아닌 실소득에 대한 면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납세자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영할 표준 시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 산출도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체는 국세청이 "디지털 자산 납세 신고를 위한 더욱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을 다룬 가이드라인 개정판이 나오긴 했지만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은 올해 처음으로 미국 세금 신고 서식 1040에 암호화폐 관련 문항을 추가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11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12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ocn5025

2021.05.28 10:51:5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marrey

2020.07.04 20:27:53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지식노동자

2020.02.11 12:28:4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디스나

2020.02.10 19:08:27

뉴스 고맙습니다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지식노동자

2020.02.10 11:04:22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지식노동자

2020.02.07 10:37:23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4
0

이전 답글 더보기

mopxy

2020.02.07 10:15:42

잘봤습니다

답글달기

0

4
0

이전 답글 더보기

CEDA

2020.02.07 09:18:58

암호화폐 보급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군요.

답글달기

0

6
0

이전 답글 더보기

구리구리

2020.02.07 05:18:0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5
0

이전 답글 더보기

raonbit

2020.02.06 22:28:09

미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므로 보유자와 거래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최소 허용 면세액을 200달러로 제시하였네요. 소액 세금 징수에 국세청이 집중하기 보다는 고액 자산가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답글달기

0

8
0

이전 답글 더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