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로 특정 금액 이상 기부할 경우 정식으로 시가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디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국세청(IRS)은 ‘자주하는 질문(FAQ)’에서 "기부 단체에 5,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기부할 경우, 기부금 시가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 '더기빙블록(The Giving Block)'의 공동 설립자 알렉스 윌슨은 높은 기부금 평가 비용과 복잡한 세무 절차로 인해 암호화폐 기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프런티어전자재단, 유니세프 등 대형 비영리 단체들도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있다. 알렉스 윌슨은 "암호화폐 기부의 이점 중 하나는 납세항목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기부금 평가라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1만 달러 이상 기부할 수 있어도 4,999달러를 기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기부금을 평가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암호화폐 가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알렉스 윌슨은 "공인 세무사가 30초만에 코인마켓캡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립자는 "국세청의 기부금 평가가 임시 조치이길 바란다"면서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작년 10월, 5년만에 새로운 납세 지침을 발표하며 하드포크 과세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더욱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