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이용 탈세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AMB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범죄수사 보고서'를 발간, 기관이 지난 1년간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와 불법 행위를 줄이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짐 리(Jim Lee) 국세청 범죄수사 부국장은 이를 위해 '글로벌 조세 동맹(J5·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J5는 지난해 6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수사에 공조하기 위해 조직한 협력기구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관련 다크넷 xDedic, 비트코인 ATM 자금세탁 범죄 등, 기관이 검거한 다양한 범죄 사례를 소개하면서 불법 행위가 당국의 단속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xDedic은 정부기관, 교육기관, 병원 등의 사이트를 해킹하고, 해당 서버에 대한 RDP(Remote Desktop Protocol) 접근권을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로 누적 매출액이 6,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국장은 "범죄자들은 암호화폐로 거래 익명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숨길 수 없다. 기관은 이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이 암호화폐 같은 첨단기술 이용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가 추적 및 거래자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프라이버시 지향 암호화폐 등으로 익명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산업 전반에 실명인증(KYC),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도입되고 있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19 납세 신고 서식에 암호화폐 자산 항목을 추가하면서 암호화폐 과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6일 CBNC 보도에 따르면 서식은 "2019년 암호화폐의 수령, 매매, 전송, 교환 및 기타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는가"를 묻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자는 암호화폐 소득 발생 시 이를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서 암호화폐를 수령하면서, 소득원천징수세, FICA세, 연방 실업세 적용 대상으로 W-2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암호화폐로 대금결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자영업 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채굴업자는 획득일 기준 공정시장가를 산정하여 총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형,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