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이 14일 자금결제법 개정에 따른 정령과 내각부령, 사무 가이드라인 등의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자금결제법 개정은 가상화폐(암호화 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중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기관 신고 의무화, 일정 거래 금액 이상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항 내 금액 제한 하향 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호화폐 파생상품 및 자금조달 관련 거래 역시 규제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돼야 하며, 기존 금상법이 규제하는 사업자의 업무 규정을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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