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쿠코인(KuCoin)과 비트멕스(BitMEX) 등 일부 거래소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면서도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2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FIU는 이들 거래소가 국내 고객을 상대로 마케팅 및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하며 거래소 접속 차단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다.
한국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보관, 중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터넷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거래소들 역시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20일 검찰은 빗썸(Bithumb)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전 대표 김대식이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뿐만 아니라, 빗썸과 업비트(Upbit)에 상장 로비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거액을 받은 정황도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국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