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사이트 접속 차단이 유력한 제재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21일 블루밍비트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인용,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재 대상으로 분류하고, 관련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FIU는 해당 거래소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해외 거래소로는 ▲비트멕스(BitMEX) ▲쿠코인(KuCoin) ▲코인W(CoinW) ▲비트유닉스(Bitunix) ▲KCEX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거나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 활동과 고객 서비스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 중개, 보관, 관리 등의 영업을 하려면 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FIU는 지난 2022년에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 16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카드사와 협력해 신용카드 기반 가상자산 결제와 구매를 차단한 바 있다. 이 조치로 다수의 해외 거래소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FIU 관계자는 "현재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해외 거래소에 대해 방심위와 협의해 접속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고 당국 간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