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8000만원을 빼돌려 대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30대 교사에게 2년형을 선고했다.
20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훔쳐 암호화폐 구매에 "낭비"한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 언론매체 제주소리와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 제주지방법원 지원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30대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교사가 8000만원(5만4500달러)을 훔쳐 대부분을 명시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교사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횡령"했으며, 약 700만원(4770달러) 상당의 "온라인 사기"를 통해 "중고품을 사기 판매"한 사실도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전 재판의 판사가 이미 "피고인의 반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교사의 법률팀은 피고인이 학생들로부터 훔친 돈의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작년 11월의 원 판결에서 이미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선고에서 이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사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돈을 훔치기 시작했다. 검찰은 교사가 일부 학생들의 "재정 문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중에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교사가 "지인 및 기타 인물들"로부터 약 4000달러를 빌렸다는 사실도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교사는 이러한 대출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법원은 교사가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올해 제주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건은 2월 말 제주의 한 고급 호텔 객실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장외거래(OTC) 암호화폐 거래자의 끔찍한 살인 의혹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