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박 기업 드래프트킹스(DraftKings)가 자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된 NFT가 미등록 증권이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1,000만 달러(약 146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스턴 연방법원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지난 2월 28일, 원고 측이 제출한 예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제기된 것으로, 드래프트킹스가 판매한 NFT가 미국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NFT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합의에 따라 1,000만 달러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또한, 주도 원고인 저스틴 듀포는 이번 소송을 이끄는 데 기여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5만 달러를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 비용으로 합의금의 3분의 1이 배정될 예정이다.
해당 소송에서는 드래프트킹스의 공동 창립자인 제이슨 로빈스와 맷 칼리시,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인 제이슨 박도 이름을 올렸다. 듀포는 드래프트킹스의 NFT를 손실을 감수하고 판매했으며, 일부 NFT는 현저히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드래프트킹스는 작년 9월 소송 기각을 요청하면서 NFT는 증권을 정의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NFT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같은 달 드래프트킹스는 법적 문제를 이유로 NFT 마켓플레이스를 폐쇄했다. 원고 측은 이 과정에서 NFT가 ‘무가치’가 되었으며, 드래프트킹스가 NFT 투자자들에게 원래 투자금의 일부만 보상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는 마켓플레이스 폐쇄 이후 시작된 조정 과정을 거쳐 전일제 중재를 통해 성사됐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가 장기간의 법적 공방을 피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우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드래프트킹스가 NFT 관련 소송을 해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드래프트킹스는 NFL 선수협회(NFLPA)와 별도의 NFT 계약 분쟁에서 합의했으며, 해당 소송의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