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DraftKings Inc.)가 자사의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가 주 및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에 대응해 1000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에 동의했다.
27일(현지시간)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2023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드래프트킹스의 NFT가 증권으로 등록되었어야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합의안은 2021년 8월 11일부터 판결이 내려지는 날까지 드래프트킹스의 NFT를 구매, 보유 또는 판매한 개인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원고들은 합의안 승인을 지지하는 간략한 성명에서 이 합의가 "적극적인 소송과 진지하고 공정한 협상"의 결과라고 설명하며, 법원이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법적 도전은 증권법 하에서 NFT의 분류를 검토하는 더 넓은 추세의 일부다. 관련 사건인 두포 대 드래프트킹스(Dufoe v. DraftKings Inc.) 사건에서 매사추세츠 연방 판사는 원고들이 드래프트킹스의 NFT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그럴듯하게 제기했다고 판결했다. 하위 테스트는 무엇이 증권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법원은 NFT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가 드래프트킹스가 통제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져 하위 테스트의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진전은 NFT와 증권법 하에서의 분류를 둘러싼 진화하는 법적 환경을 강조한다. NFT 제작 및 판매에 관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하는 NFT 시장 내에서 비즈니스 관행과 규정 준수 전략의 재평가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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