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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주리주, 비트코인(BTC) 전략적 준비금 보유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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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2.07 (금)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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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하원의원이 비트코인을 주 자산으로 보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내 여러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美 미주리주, 비트코인(BTC) 전략적 준비금 보유 법안 추진 / Tokenpost

미주리주가 비트코인(BTC)을 주(州)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주리주 하원의원 벤 키슬리(Ben Keathley)는 ‘하원법안 1217(HB 1217)’을 제출하며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 재무부가 특정 조건하에서 비트코인을 수령하고 투자하며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주리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정부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기금(Bitcoin Strategic Reserve Fund)’을 신설해 주 정부와 미주리 주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안은 미주리주 내 모든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금, 수수료, 벌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거래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주리주 재무부는 최소 5년 동안 해당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며, 주 정부 자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매입 및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HB 1217의 시행 예정일은 오는 8월 28일로 설정됐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차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입법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유타주는 현재 유사한 ‘하원법안 230(HB 2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주 재무부가 공공 기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17개 주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타를 비롯해 애리조나, 켄터키,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등이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내 주(州)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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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당

2025.02.07 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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