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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형사사건 암호화폐 증거물, 가치 변동성에 사법처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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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기자

2025.02.04 (화)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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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형사사건 암호화폐 증거물, 가치 변동성에 사법처리 어려움 / 셔터스톡

중국 법조계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형사사건이 증가하면서 사건 관련 암호화폐의 가치 산정과 처분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현행 중국 규제 정책상 어떤 기관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가격 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법 당국은 현재 제3자 기업에 사건 관련 암호화폐 처분을 위탁하고 있다.

류 변호사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초기에 관련 암호화폐의 가치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전체 형사 절차 진행 중 해당 암호화폐가 가치 상승이나 하락을 보일 경우 법원의 최종 관련 금액 판단이 쟁점이 된다.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주류 코인은 물론 비주류 코인(스테이블코인 USDT, USDC 등 제외)의 기본 특징이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법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안기관이 형사 입건할 때 압수된 암호화폐가 100만 위안의 가치였다가 법원 판결 시점에는 1000만 위안으로 상승하거나, 반대로 형사 입건 시 1000만 위안이었던 암호화폐의 가치가 법원 판결 시점에는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사건은 주로 경제 범죄와 사회 관리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예: 범죄 방조)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관련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관련 금액이 3000위안 미만이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단계 판매의 경우 관련 금액이 250만 위안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현재 형사사건의 관련 금액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가격결정센터 결정, 시장 거래가격 참조, 제3자 기관의 가격 감정 의견 및 사법 감정 의견 기준, 용의자/피고인의 판매 금액이나 피해자의 손실 금액 기준 등이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 투자와 거래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재산 반환이 필요한 형사사건(사기, 절도 등)이나 관련 재산 몰수가 필요한 형사사건(다단계 판매 조직 및 주도, 도박장 개설, 불법 경영 등)에서 용의자/피고인이 관련 암호화폐를 현금화했거나 다른 재산으로 교환한 경우 해당 현금액이나 교환 재산의 가치를 관련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사법 실무상 사건 관련 암호화폐의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는 처분 계획이 성숙돼 있어 형사사건 피해자와 용의자/피고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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