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드인사이더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공개(ICO), 퍼블릭 세일(공모), 거래, 마케팅 등 영업 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필리핀 SEC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업계 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리핀 내 암호화폐 공개, 마케팅 활동 및 판매 등은 최소 30일 전 SEC에 공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문건에는 제안자, 발행자, 암호화폐 자산의 특성, 리스크, 기반 기술 등이 자세히 설명돼야 하며, 가치 손실 및 양도 제한 등 잠재적 리스크를 강조하는 명확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나아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는 공개되기 이전 SEC의 승인을 받은 등록 명세서가 필요하다. 특히 ICO(가상자산공개, 코인 판매를 통한 자금 조달)는 증권 규제 규정(SRC)에 정의된 바에 따라 증권 판매로 간주되는 경우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규제 미준수 시 당사자는 벌금, 라이선스 정지 및 취소 등의 패널티를 받는다. 규제 위반 처벌 규정에는 건당 50,000~1,000만 페소(약 2.5억원)의 벌금과 개인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두 가지 신문에 게재된 후 30일 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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