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날짜로 오는 6월 3일을 검토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며, 최소 50일 전에는 선거일이 공고돼야 한다. 이번 방안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4월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 등록은 이미 4월 4일부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