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가 암호화폐 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AML/CTF)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가 지난 11월 의회가 통과시킨 자금세탁 방지법(AML/CTF Act) 개정안에 따른 세부 규정을 제안했다.
새로운 규제안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고객 실사(CDD) 조치를 확대해 보고 의무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업계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이번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과 금융 서비스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최종안 마련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촉구했다.
이번 규제 개혁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법률 서비스, 부동산 업체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규제 감독을 확대했다.
또한 고객 실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그룹 보고 정의를 개선했으며 국제 송금에 대한 트래블룰 의무를 강화했다.
새 규제 체계에서 기업들은 위험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국외 자산 이전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체계는 현행 규범적 구조를 결과 기반 모델로 전환해 준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러한 변화로 기업들은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와 구조, 위험 프로필에 따라 맞춤형 준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 일반 규칙 2025와 자금세탁 방지 면제 규칙 2007이 제안돼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기존 제도의 필요한 면제 조항은 유지하고 구식 요건은 삭제했다.
호주 거래보고분석센터는 지난 6일 암호화폐 ATM 사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는 최근 호주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ATM 운영자들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 불법 자금이 기기를 통과하는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다. 호주 내 암호화폐의 범죄적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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