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티자선재단(Fidelity Charitable)에 따르면 2024년 가상자산 기부가 전년 대비 14배 증가한 6억8,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절세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피델리티자선재단은 11월 19일까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기부금이 6억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전체 기부금 4,900만 달러와 비교해 14배 증가한 수치다.
포럼파이낸셜매니지먼트(Forum Financial Management)의 후안 로스(Juan Ros) 파트너는 "가상자산 기부는 다른 자산 기부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함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표준공제액 인상으로 자선기부, 의료비, 주정부 및 지방세 등의 항목별 공제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경우 현금보다 가상자산 같은 수익성 높은 투자자산을 기부하는 게 유리하다.
피델리티자선재단의 카일 카세리노(Kyle Casserino) 부사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자산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기부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정시장가치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자선단체 기부 시 조정총소득의 30%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로스는 "모든 자선단체가 가상자산 기부를 수락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빙블록(The Giving Block)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미국 대형 자선단체의 56%가 가상자산 기부를 수락했다. 전년 49%에서 증가한 수치다.
고든로그룹(Gordon Law Group)의 앤드루 고든(Andrew Gordon) 대표는 "5,000달러 이상 가상자산 기부 시 국세청이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며 "공제액 입증을 위한 적격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50만 달러 초과 자산 기부 시 세금신고서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는 "감사에 대비해 국세청의 감정평가 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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