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의 가치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내놓은 위클리 KDB 리포트를 통해 이중적 속성을 지닌 비트코인이 최근 통화로서의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어 ‘공공성 확보’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송금 결제수단인 ‘통화’ 측면에서 볼 때, 자금 세탁과 국부 유출 방지, 거래 신뢰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이 향후 유망한 디지털 ‘상품’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의 이용 및 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2016년 11월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비트코인의 본질과 법적 근거,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6월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간 거래’와 ‘거래의 중개’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나, 해외 비트코인 송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가 해외 송금을 중개하는 경우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KDB산업은행측은 전했다.
그러나 해외 비트코인 송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통화의 성격을 인정하게 된다는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핀테크 업계는 정부의 유권해석 기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통화’로 간주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KDB산업은행은 말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