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이 그리니지 제너레이션(Greenidge Generation)의 전력 생산 및 비트코인(BTC) 채굴을 허용하면서도, 환경허가 갱신 절차를 다시 검토하도록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그리니지가 드레즈덴 지역의 발전소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뉴욕주 환경보전국(DEC)이 기각했던 청정공기법 타이틀 V 공기 허가 갱신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DEC가 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보호법(CLCPA)에 따라 그리니지의 허가를 거부할 권한을 인정하며, DEC의 이번 사례에서의 판단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리니지는 2022년 6월 DEC가 허가 갱신을 거부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항소에서 패소한 뒤 뉴욕주 대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없었다면 그리니지의 발전소는 11월 14일 폐쇄될 예정이었다. 판사 빈센트 디놀포는 “CLCPA §7(2)에 따라 DEC는 그리니지의 갱신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법적 오류와 임의적 판단이 포함되었다”며, 허가 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DEC가 이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리니지는 성명을 통해 “이 판결로 지역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정부의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경력을 잃지 않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반발했다. 사건에 개입한 비영리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지원을 받은 시에라 클럽 아틀란틱 지부 회장 케이트 바솔로뮤는 “그리니지가 DEC의 결정을 뒤집으려 했을 뿐 아니라 뉴욕의 기후법을 훼손하려 했다”며,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간파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바솔로뮤는 그리니지의 소송이 법 체계를 남용하고 있으며, 채굴 사업을 지속하려는 시도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리니지는 여전히 법적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DEC가 재검토 절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