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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CBDC), 편의점·배달앱·서점 등 오프라인 결제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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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2024.10.31 (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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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CBDC), 편의점·배달앱·서점 등 오프라인 결제 영역 확장 / 셔터스톡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활용한 예금 토큰을 통해 국내 주요 가맹점에서 디지털화폐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 초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주요 은행은 교보문고와 세븐일레븐을 포함한 다양한 오프라인 상점과 협력하여 예금 토큰 사용 테스트를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다.

3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CBDC 기반 예금 토큰 지급·이체 서비스를 포함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예금 토큰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의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갖추고, 사용자는 해당 은행의 앱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해 보관·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은행 계좌의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여 물품·서비스 결제 시 해당 가맹점 전자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와 협력해 실거래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예금 토큰이 온라인 배달 서비스 결제에 사용되는 첫 사례로, 현재 NH농협은행이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CBDC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배달앱을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에서 토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교보문고와 세븐일레븐과 협업해 예금 토큰을 활용한 편의점 및 서점 결제 기능을 확장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인천 지역에서 이디야 커피와 협력해 시범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이디야와 현대홈쇼핑을 통해 지역 기반 결제 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는 “CBDC 예금 토큰 도입은 결제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테스트를 통해 금융 혁신과 디지털화폐 사용 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첫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CBDC 예금 토큰 도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디지털화폐 사용이 한층 보편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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