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모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2억 9000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편취한 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뉴스핌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1일 고모 B씨의 금융 정보를 몰래 이용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편취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해당 금액은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고모 명의를 악용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중대한 죄책을 물었으나,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장애로 인한 충동 조절 문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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