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법 증권 판매를 진행하고 미등록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ICO박스와 설립자 니콜라이 에브도키모프(Nikolay Evdokimov)를 기소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는 ICO박스와 설립자가 지난 2017년 미등록 토큰 공개를 진행하여 자체 ICO 토큰을 2000명이 넘는 투자자에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를 통해 토큰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고, 해당 토큰을 ICO박스 플랫폼에서 홍보하는 다른 토큰들과 할인가로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ICO박스와 설립자가 “연방 증권법 등록 요건을 무시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토큰을 투자 상품으로 노출시켰으며,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정보들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ICO박스가 십여 명의 고객을 위해 6억 5천만 달러를 추가 모금한 ICO를 지원하며, 미등록 브로커로도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금지명령구제, 이자 포함 환수, 민사형 벌금을 청구했다.
반대로 SEC의 적격 판정을 받아 미국에서 토큰 공개를 진행한 블록체인 기업도 나왔다.
탈중앙 컴퓨팅 네트워크, 블록스택(Blockstack) PBC는 첫 SEC 승인 토큰 공개에서 23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SEC는 A+ 규정에 따라, 블록스택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토큰 공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블록스택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무니브 알리(Muneeb Ali), 공동 설립자 라이언 시아(Ryan Shea)는 토큰 공개에 앞서 SEC 승인을 얻기 위한 자금 200만 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10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