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두 건의 토큰 세일을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퀵(Bitqyck)’과 설립자들을 기소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비트퀵 거래소 공동 설립자 브루스 바이즈(Bruce Bise)와 샘 멘데즈(Sam Mendez)가 토큰 ‘Bitqy’와 ‘BitqyM’을 기관 등록 없이 투자자 1만 3000명에 판매하고 1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발표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피고들은 투자자들에게 Bitqy 토큰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비트퀵 주식 일부를, BitqyM 토큰이 암호화폐 채굴시설 관련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트퀵이 보유한 채굴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퀵딜(QyckDeals)’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Bitqy 거래를 위한 미등록 거래소 '트레이드BQ'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SEC 성명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4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종합해보면 투자자는 자금 3분의 2 이상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비트퀵 수사에는 증권거래위원회 포트워스 지부와 텍사스 지부, 하와이 지부가 함께 협력했다.
SEC 포트워스 지부장 데이빗 피블러는 토큰을 통해 소유권을 주는 디지털 투자 자산이 매력적일 수 있으나 "피고들은 이러한 투자 관심을 이용하여 사업에 대해 거짓말하고 수백만 달러를 갈취했다"고 밝혔다.
규제기관은 법원에 항구적인 금지명령, 민사 벌금, 이자 포함 수익금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비트퀵은 수익금 반환 및 이자 지급과 함께 민사 벌금 850만 달러를 물게 되며, 공동설립자 바이스는 89만 254달러, 멘데즈는 85만 22달러를 내야 한다.
지난 몇 년 간 SEC는 토큰 세일을 실시한 스타트업을 40곳 가까이 기소했다. 2017년 1억 달러 상당의 킨(kin) 토큰을 판매한 메신저 킥(Kik)도 미등록 증권 제공으로 기소돼, SEC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예외로 두거나 증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