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러시아 ICO 분석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ICO레이팅이 프로젝트 평가로 받은 보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면서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분석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진행한 ICO 프로젝트 평가와 관련해 26만 8998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규제기관과 합의했다.
SEC는 "이 기간 동안 분석업체가 평가한 ICO 프로젝트들이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토큰들을 통해 자금을 유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석업체가 잠재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적절히 공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ICO레이팅은 2016년부터 토큰세일, 거래소, 펀드, 매체 등 다양한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ICO, STO 등에 대한 투자 등급을 제공해왔다. 평가자, 자문가로 NEO 등, 유명 암호화폐 프로젝트 출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ICO레이팅은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자가 정보를 확보한 상태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SEC 집행국 멜리사 호즈마(Melissa Hodgman) 부국장은 ICO레이팅이 증권법(1933) 17(b)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부국장은 "증권법에 따라 광고업자 및 업체는 상품을 광고하여 받은 보수를 공개하여 잠재 투자자들이 유료 광고 게시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증권이 기존 방식인 증서로 발행됐는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됐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ICO레이팅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10만 6998달러 상당의 이자와 16만2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달 뉴잉글랜드 소재 '심플리바이탈헬스(SimplyVital Health)'를 기관 등록 없이 토큰세일을 진행하고 630만 달러 상당을 거둬들인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ICO 프로젝트 플렉스콥스(PlexCorps)에 벌금형, 베리타시움(Veritaseum) 운영자 레지 미들턴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