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증권성 여부를 다퉈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이 이번에는 적정 '벌금' 수준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리플은 테라폼랩스 사례와 비교하며 SEC가 과도하게 높은 벌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지만 SEC는 적절한 비교 사례가 아니라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13일 뉴욕 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 벌금이 1000만 달러(137억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SEC가 제시한 민사 벌금 8억7630만 달러(1조2090억원)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리플은 SEC와 테라폼랩스의 합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테라폼랩스의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5793억원)는 총 매출 330억 달러(45조5230억원)의 1.27%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14일 SEC는 법원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와 (민사 벌금 포함) 45억 달러(6조2068억원)에 합의한 것은 기업 파산, 투자자 자금 반환 동의, 위반 당시 책임자 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당국은 "반면 리플은 어떤 구제책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테라와 리플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의 벌금은 위반 행위 관련 수익 35억 달러를 통해 산정한 것으로, 벌금 비율이 약 12%에 달한다"면서 "SEC가 환수를 요구했던 리플의 부당이익 8억7630만 달러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면 민사 벌금은 1억260만 달러가 되는데 이처럼 낮은 벌금은 민사 처벌 법령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리플에 법정 이자(prejudgment interest) 1억9820만 달러, 민사 벌금 8억7630만 달러, 부당이익 환수 금액 8억7630만 달러로 총 20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와 리플은 2020년부터 XRP의 증권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며 작년 재판부는 '기관 대상 XRP 판매'의 증권성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리플은 법원에 일부 재정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SEC는 "법원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한 'XRP 판매'를 통해 리플이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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