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암호화폐 자유 연합(CFAT)과 디지털 자산 회사인 레질렉스는 SEC를 상대로 유통 시장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EC의 최근 조치가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법을 준수하는 참여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텍사스의 암호화폐 자유 연합(CFAT)과 디지털 자산 회사인 레질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유통 시장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해 주기를 원한다.
CFAT와 레질렉스는 2월 21일 포트워스의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질렉스는 레짓 익스체인지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계획이다. 레질렉스의 공동 설립자인 마이크 바즈카크는 얼라이언스 DAO의 변호사이자 법률 고문이다.
이 소송은 선언적 판단 법과 2007년 사건을 근거로 SEC의 한 가지 잘못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지 않으며, 레질렉스가 미등록 브로커나 청산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원고 측은 SEC의 최근 조치로 인해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은 법을 준수하는 디지털 자산 업계 참여자들이 SEC의 권한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따르지 않아 SEC의 집행 조치에 직면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SEC는 새로운 입장을 설명하는 명확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논리를 대중의 의견과 토론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질렉스는 레짓거래소를 비수탁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한다. 사용자가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며, 거래 가능한 자산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고 검증을 처리하지만 사용자 자산을 보관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하우위 테스트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와히 사건과 LBRY, 바이낸스 및 기타 여러 기업에 대한 SEC의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