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의회가 시민들의 가상자산 소유권·보유권·사용권을 보장하는 권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39표, 반대 2표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오바니 카프리글리오니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이번 권리장전 개정안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계약할 때 현금, 동전, 금, 디지털 통화 등 상호 합의된 거래 수단에 대해 시민의 소유권·보유권·사용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발의했고, 해당 내용은 그대로 반영됐다.
텍사스 헌법 집행 그룹은 이번 법안에 대해 "텍사스 주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 대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행사도 활발히 개최됐다. 최근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컨센서스 2023'가 개최되기도 했다.
미국은 주별로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도 다른 상황이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텍사스주와 달리 플로리다주 등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용 금지 등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별 자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미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규제가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가상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고,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거래위원회(CFTC), 증권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 및 토큰 재단들과 토큰의 증권성 여부와 규제 향방을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