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통화청(HKMA)은 2월 20일에 허가된 기관들에 의한 토큰화 금융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토큰화 분야에서 현실 자산(RWA)이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디지털적으로 표현될 때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견고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규정 프레임워크의 범위
이러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특히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및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SFC) 및 HKMA의 특정 규정에 이미 포함된 제품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동은 토큰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것이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데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홍콩은 최근 몇 달 동안 Web3 기술에 대해 점차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규칙 적용
이 규제 공지는 기존 금융 제품에 대한 기존 규칙 및 보호 원칙이 유사한 조건, 특징 및 위험을 고려하여 토큰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확립한다. 이에는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에서 규제되지 않은 구조화된 투자 상품 및 토큰화된 귀금속이 포함되는데, 이 공지는 안정화폐(Stablecoins)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가된 기관들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검토로, HKMA는 고객에게 토큰화된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제품의 성격, 특징, 위험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철저한 심사를 요구한다.
공개 및 위험 관리
제품 및 위험 공개 측면에서, 기관들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토큰화된 제품과 관련된 주요 조건, 특징 및 위험에 대한 전면 공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분산 원장 기술(DLT) 네트워크와 관련된 위험, 해킹과 같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 DLT 네트워크에서의 소유권 및 거래의 확정성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위험 관리는 HKMA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다. 허가된 기관들은 토큰화된 제품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절차, 시스템 및 통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정책, 내부 통제, 불만 처리, 규정 준수, 내부 감사 및 사업 지속성 계획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포함한다.
한편, 토큰화된 제품에 대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HKMA의 디지털 자산 보관에 대한 예상 기준을 준수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론
홍콩 통화청의 토큰화 금융상품 규정 발표는 금융 분야에서 토큰화 기술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이 규정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 금융 제품에 적용되는 규칙과 원칙을 토큰화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된 기관들은 토큰화된 제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