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투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관련 질문에 "현행법상 어렵다"고 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소유는 큰 안정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과 기존 정부입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법상 ETF 기초자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중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은 가격이 올랐다내렸다 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ETF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소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 이슈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게 현재 금융위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