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 PYUSD를 발행한 결제 대기업 페이팔에 대해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1일(현지시간) 발부했다.
페이팔 측은 "소환장과 관련해 SEC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팔이 지난 8월 초 PYUSD를 출시한 지 3개월만이다. 당시 PYUSD는 BUSD 발행사였던 팍소스 트러스트가 발행을 담당했으며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결제 및 웹3 영역까지 발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PYUSD로는 미국 달러와 예금, 단기 국채 등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PYUSD의 세 달 간의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팍소스에 따르면 PYUSD는 이미 지난 10월 시가총액 1억5000만 달러(한화 약 1999억5000만원)를 넘겼으며 코인게코 기준 일일 거래량이 270만 달러(한화 약 35억9910만원)에 달한다.
크라켄과 크립토닷컴 등 미국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을 마쳤으며 지난 1일에는 영국 금융감독청(FCA)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페이팔에 대한 SEC의 조치가 미국 내 기업들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SEC가 리플(XRP)과 3년째 소송을 진행중일뿐 아니라 테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이미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대부분 기소를 당했다.
비트렉스 거래소는 SEC와의 마찰로 미국 사업을 아예 철수했다.
한편 협력중이라는 것 외 페이팔 측의 공식적인 답변과 소환장의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