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가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하며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 기준 ▲예·적금(2942명) ▲주식(1590명) ▲가상자산(1432명)이며,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가상자산(130조8000억원) ▲주식(23조4000억원) ▲예·적금(22조9000억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924명, 신고금액 64조원에서 신고인원은 1495명(전년 대비 38.1%), 신고금액은 122조4000억원(전년대비 191.3%) 대폭 증가했다.
당국은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모두 역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시행 첫해 2011년 신고 기록인 525명, 11조5000억원과 비교해 각각 932%, 1521% 증가한 수치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계좌 중 법인신고는 73건이며 120조4000억원(법인 전체 신고금액의 74.3%)을 신고했다"면서 "코인 발행사가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다가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을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로는 ▲30대(40.2%) ▲40대(30.2%) ▲50대(14.1%) 순으로 높았다. 신고금액 비율은 ▲30대(64.9%) ▲20대 이하(14.7%) ▲40대(12.7%)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123.8억 원) ▲20대 이하(97.7억 원) ▲50대(35.1억 원) 순이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됐는데 전년 대비 8조4000억원(13.1%↓)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11.6조 원 감소(전년대비 33.1%)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면서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