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에 5억원을 초과한 잔액을 가진 사람은 6월 중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 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채권·보험상품·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한 계좌의 잔액이 변동없어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올해 또다시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의 경우,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해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시행 첫해인 2011년에 525명이 11조 5000억원을 신고했지만 지난해에는 3924명이 64조원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신고금액을 자산별로 구분하면 주식이 35조원, 예적금이 22조 3000억원, 집합투자증권이 3조 5000억원, 기타(파생상품 등) 3조 2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