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5억원 초과 보유자 대상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 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대상자는 지난 2022년 중 해외 가상자산계좌 내 5억 원 초과 보유한 인원으로 정해졌다.
기간 내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번 접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2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3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국세청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들은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