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 관계자의 내부거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내부 상장 정보를 이용해 NFT를 거래한 나다니엘 차스테인 오픈씨 전 상품 총괄에 대해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차스테인을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고발했다.
당국은 그가 사전 취득한 상장 정보를 통해 최소 45개의 NFT를 거래하고 5만 달러(한화 약 669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디지털 월렛과 계정을 생성했다는 점도 짚었다.
당국은 이번 사례를 'NFT와 관련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 사건'으로 보고 있다.
내부자 거래는 개인이 고용주·대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공개 정보에 기초하여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차스테인은 오픈씨 내부 조사를 통해 이미 해당 위반 사실이 발각돼 해고됐으며 몇 달 후 당국에 체포됐다.
차스테인 측은 "NFT는 '자산의 소유권'으로 증권이 아니며, 기밀이 아닌 정보를 활용해 거래했다"며 소송 기각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3개월 징역형과 3개월 가택연금, 3년 가석방을 선고했다. 아울러,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이번 판결은 어떤 마켓플레이스에서든지 내부 거래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