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리플의 XRP 채택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발언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22일(현지시간) 트위터(X)를 통해 "SEC 소송이 리플과 XRP에 초래한 피해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면서 SEC의 소송이 3년 동안 XRP의 채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코인베이스가 USDC 발행사 서클 지분을 인수하고 USDC 생태계 지원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존 디튼은 코인베이스가 USDC와 함께 XRP의 국경 간 결제 사용을 적극 지원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SEC 소송이 국경 간 결제 채택 궤도에 올랐던 XRP를 끌어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2019년 2월 25일 XRP를 상장하고 두 달 후 국경 간 결제에 XRP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디튼 변호사는 "코인베이스 앱을 열 때마다 'XRP나 USDC를 사용해 해외에 무료 송금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됐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막연히 규제 위험을 피하길 기대한 것이 아니라 SEC와 XRP의 규제 상태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 디튼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디지털 자산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XRP를 심사해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2019년 1월 SEC와의 회의에서 판단 근거를 알렸으며 당국 반대가 없으면 XRP를 상장할 계획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디튼 변호사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XRP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래소는 XRP를 상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강제 집행이나 중단 명령은 없었다면서 "SEC 변호사들 역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상장 6개월 만에 송금업체 머니그램 역시 국경 간 결제에 XRP를 채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머니그램이 SEC 제출 서류를 통해 XRP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면서 "머니그램 역시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존 디튼은 "SEC는 2020년 12월 22일 코인베이스 상장 2년, 머니그램 채택 18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이 무기로 사용됐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지난 3년 동안 발견된 모든 증거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리플이 미국 외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소송은 XRP와 XRP 원장 개발에 분명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뉴욕 지방법원은 XRP 기관 판매의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판매, 임원의 개인적 판매, 기타 지급(보상·지원금)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한 달 만인 이달 9일 SEC는 리플 판결에 중간항소 의지를 전달했고 리플 사건 담당 판사가 이를 승인한 상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RP는 부분 승소 후 0.82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 2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0.52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