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가해달라는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현지시각) SEC는 토레스 뉴욕 연방남부지법 애널리사 판사가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 신청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리플은 다음달 1일까지 SEC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 변호인단은 제출 서류에서 리플 사건의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을 포함한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법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소송의 종결을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으므로 즉각적 항소가 정당하다"고도 밝혔다.
앞서 리플은 모든 당사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항소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SEC는 프로그램 판매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리플(XRP)을 제공하고 판매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XRP 유통·배포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