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리플 대표 변호사인 존 디튼이 선임 로펌에 따라 처벌 달라지는 것을 비판하며 리플(XRP)과 이더리움(ETH) 공동 창업자를 비교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랩스가 설리번 앤 크롬웰(S&C) 로펌을 선임했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피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업로드했다. 그는 이어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창업자를 언급하며 "그가 S&C를 선임한 덕분에 증권법 위반 혐의 제소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리플랩스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점을 '불공정 조치'라고 칭하며 이 역시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봤다.
존 디튼 변호사가 언급한 S&C는 전 미국 SEC 위원장 출신 등 정부 관계자가 SEC 퇴직 후 근무중인 로펌이다. 제이 클레이튼 SEC 전 위원장도 1992년 정규직으로 합류했던 경력이 있다. 그는 SEC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S&C에 재합류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전관예우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셈이다.
디튼 변호사는 힌먼 등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있는 관계자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역겁지 않은가, 어느 로펌을 선택하는지가 이렇게나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돌려 말했다.
그는 조셉 루빈의 선택을 '영리하고 현명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리플랩스가 S&C를 고용했다면 소송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는 2억 달러(한화 약 2678억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리플은 코인마켓캡 기준 현재 전거래일 대비 4.72% 내린 0.5196달러(한화 약 698원)에 거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