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징계안에는 원내지도부 20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안에서 민주당은 권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 총 400회 이상의 거래를 한 것이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권 장관이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2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3조 청렴의무, 제4조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한 권 의원이 2021년 5월에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한 점을 들며,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