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가상자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받아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번 전수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면피용 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와 입·출금 거래를 한 타 계좌의 거래 내역(거래 전후 1달)에 관한 정보제공 동의도 받고 있다. 여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작업이 완료되면 조사 시점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제출 동의 대상은 국회의원 본인이다. 전수조사 대상기간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소속 국회의원 167명 전원을 상대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합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2일까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동일한 제출동의 대상 및 대상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