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가상자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받아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번 전수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면서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 5월 '가상자산 논란·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김남국발(發)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가상자산 조사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채택, 실제 동의서 제출이 두 달 이상 늦어진데다 대상 자체도 개인으로 한정하면서 면피용 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 범위에서 '배우자 등 가족'을 제외하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공유했다. 당초 권익위는 배우자 등 가족도 포함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송부했는데, 여야 논의 과정에서 본인만 제출하는 것으로 양식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국회에 송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코인 거래·보유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계좌정보도 기술 사항에 포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권익위는 배우자 등의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직계존비속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국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실효성과 이해충돌 해소를 강조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