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가상자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받아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당초 권익위가 제시한 배우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데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상자산 공개 범위 확대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난색을 표하면서 전수조사 실효성을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는 의원들이 신고한 공개범위를 넘어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여야에 제출했다.
권익위가 국회에 송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 계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내용 일부를 조율해 다시 권익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국회는 지난 5월 '김남국발(發) 가상자산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의 가상자산 현황 조사에 동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