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은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부정경쟁 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신고 책임을 부과했다.
또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권명호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