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영업비밀 공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부정경쟁행위에 데이터 부정사용도 포함하는 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 대상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즉,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정보이용 행위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데이터)가 타기업에 의해 공개될 경우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타기업의 계약위반 등으로 공개될 경우 당초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였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정경쟁으로 피해받는 데이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데이터의 정의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공개된 데이터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막아 부당한 피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