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가상자산 홍보 업체들에 새 광고 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영국 상원이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에 대한 동결 및 몰수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영국 상원이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 동결, 몰수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법안의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테러 사건에 대한 조치를 확대하는 등 일부 수정안이 추가됐다.
상원과 하원이 법안에 동의하면 국왕의 서명이 진행된다.
통과된 법안은 최근 영국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받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된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 개정안으로 최근 영국 상원의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입법 초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중점으로 뒀던 법안이었지만 이후 규제의 대상을 모든 가상자산으로 늘리고 가상자산의 진흥 및 홍보에 대한 감독 내용도 추가됐다.
이어 지난 3일(현지기간) 영국 법률 위원회는 암호화폐의 고유 특성을 받아들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 재산 범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암호화폐를 비롯해 스테이클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암호화폐가 탄소 배출권이나 수출 할당량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인 자산 범주를 통해 특별한 접근 방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구속력 없는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 법률 실무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또한 가상자산 홍보 업체들에 새 광고 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한에는 FCA가 지난 6월 발표했던대로 홍보 성격이 강한 대체불가토큰(NFT)과 암호화폐 무료 에어드랍을 금지하고, 투자가 쉽다고 설명하거나 포모증후군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서한은 가상자산 홍보업체 대상 지침으로 오는 10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